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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인터넷 방송 중 ‘비행기 테러’를 예고한 시청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8시쯤 아프리카 TV 실시간 방송 중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밤 10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가겠다”고 말하자 “두 시간 뒤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채팅창에 올렸다.
그러자 같은 방에 있던 수원시 거주 시청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이를 알렸다.
경찰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 제주공항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서 같은 날 밤 11시쯤 경기 의정부 민락동 한 영화관 건물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J가 비행기를 탄다고 하길래 장난 삼아 그랬다”고 말했다. A씨 주거지,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테러 관련 물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협박 글 게시자는 반드시 검거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현역,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후 온라인에 올라오는 테러 예고 글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제주지방법원은 제주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 5곳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B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B씨는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로 우회 접속하며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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