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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희대의 살인 사건이라 알려진 '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27일 밤 10시 30분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영화 '화차'를 연상시키는 희대의 살인사건인 '어느 날 내가 사라졌다 - 그 여자의 살인 시나리오'편으로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사건은 지난 2010년 발생한 '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이다. 당시 부산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한 여성이 실려 왔다. 여성은 호흡과 심장박동이 없는 상태는데 여성을 데리고 온 사람은 지인이라는 동생이었다. 동생은 제발 살려달라고 의료진에게 매달렸지만 의료진이 손쓸 수 없는 상태였다.
함께 온 동생이 병원에 알려준 사망자의 신원은 1970년생, 40세의 손수정 씨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사망자의 가족들은 병원에 오지 않고 결국 같이 온 동생이 장례절차를 준비하게 됐다.
그로부터 두 달 후 보험회사로 골치 아픈 전화가 걸려왔다. 보험금을 빨리 달라고 욕설까지 하는 진상 손님이 나타난 것이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사망자 손수정씨의 친언니라는 사람이었다. 언니는 자기 동생 손수정이 가입한 생명보험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다.
병원에도 오지 않았던 가족이 이렇게 보험금을 빨리 달라고 하는 이유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때 보험회사 심사팀장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다. 손수정씨가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무려 24억 원에 이르는 다수의 생명보험 가입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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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캡처) |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났다. 보험에 가입할 때 유선전화에 녹음된 손수정 씨의 목소리와 보험금을 빨리 달라며 보험사에 독촉 전화를 한 언니의 목소리가 똑같았다. 결국 보험사 심사팀장은 회사에 손수정씨의 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불러 직접 확인해 봤다. 그 자리에서 또 한 번의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졌다. 바로 손수정씨의 언니라는 사람의 사인과 보험 가입당시 손수정씨가 했던 사인이 일치했던 것이다.
만일 죽었다는 손수정이 살아있고 손수정씨의 언니라는 사람이 언니가 아닌 손수정이고 그래서 자신이 죽은 걸로 위장하고 직접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고 온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이 사건에 형사들이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 사망한 여성의 신원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끈질긴 수사로 베테랑 형사들도 경악하게 만든 범인의 추악한 민낯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여성을 부산으로 데려온 손수정은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라 소개한 후 자신의 어린이집에 고용하겠다고 유인했다. 그리고여승은 다음 날 새벽에 죽었다. 손수정은 여성을 화장하여 시신을 처리했다.
손수정은 본인에게 거액의 생명 보험을 들어 둔 상황이었는데 죽은 여성을 자신인 것처럼 속여서 어머니 P씨의 도움 아래 생명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손수정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손수정에 대해서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자연사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적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저급하고도 비열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용서받을 수 없는데도 뉘우치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하여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시체를 화장한 것을 시체은닉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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