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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약 1년간 시신을 김치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은지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4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원룸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김치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 투자를 했는데 4000만원을 까먹었다”며 “이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 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B씨 가족이 연락하면 ‘바쁘다’,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둘러댔다. 원룸 월세 30만원도 꼬박꼬박 냈다.
범행은 경기 화성시에 사는 B씨 친동생이 B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면서 발각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공조 요청을 받은 군산경찰서는 B씨라고 주장한 여성과의 통화에서 수상함을 느꼈고, 추궁 끝에 여성이 B씨가 아닌 A씨의 또다른 동거녀 C씨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C씨 친언니 신고를 받고 20분 뒤 조촌동 원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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