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한다”며 숯불로 조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5 23: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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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SBS)


[매일안전신문]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에게는 징역 20~25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오빠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 부평구 한 음식점에서 조카인 30대 여성 B씨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뒤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주요 수입원이었던 해당 음식점에서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던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떠나겠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술 의식을 빙자해 피해자를 결박한 뒤 장시간 숯으로 고문하듯 화상을 입혀 사망하게 한 수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이모, 사촌 형제들, 친오빠가 잔혹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가 제출한 처벌 불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모친이 딸의 사망보험금 대부분을 A씨의 생활비 계좌로 보낸 점 등을 들어 “A씨가 여전히 피해자 부모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감경 인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신도들에게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정신적 지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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