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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120억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친구, 지인들에게 억대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구 2명, 지인 1명에게 약 17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12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처럼 조작한 사진 등을 이들에게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에서 해당 거래소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 계좌를 조사한 결과, 비트코인 관련 잔액은 단 5원에 불과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앞선 투자 손실 등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거래소 압수 수색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보완 수사를 통해 불구속 송치된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상자산 투자 명목의 사기 범행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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