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사람만나기를 좋아하는 A씨(47). 불가피하게 술을 입에 대야 하는 일이 잦다. 요즘 그는 술을 마셔야 할 경우 아예 몇 잔을 마셔버린다. 그리고 카카오톡 대리를 불러 운전하도록 한다. 전에는 ‘한 잔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에 운전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 뉴스를 자주 접하면서 생각을 바꿨다. 카카오대리가 생기면서 대리비도 상당히 저렴해져 경제적 부담도 그리 크지가 않다.

최근 A씨와 같은 운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엄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음주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만 30% 가량 줄어들었다.
23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월 음주운전 단소건수는 2만73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7856건)에 비해 27.7% 감소했다. 건수로 1만480건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12월18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된 효과로 풀이된다.
음주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단속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확인된다. 우선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적발된 건수가 32.4% 줄어든 데 비해 면허 취소 수치로 단속된 운전자는 24.1% 주는 데 그쳤다.
음주운전이 줄어든만큼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지난해 1∼3월 4968건에서 올해 1∼3월 3212건으로 35.3% 감소했다. 사망자는 각각 93명에서 58명으로, 부상자는 8678명에서 5437명으로 각각 37.6%, 37.3% 급감했다.
오는 6월25일부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지금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어야 처벌대상이지만 앞으로는 0.03%만 되더라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처벌된다. 말그대로 술을 한 잔만 마시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셈이다.
전날 술을 많이 마신 뒤 아침에 술을 깼다고 생각해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월 전국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05% 상태에서 낸 교통사고는 116건이었으며,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9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으로 넓혀서 보면 사고는 1465건에 사망 36명, 부상 2426명이었다.
앞으로 이 농도의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되는만큼 사고와 사망·부장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나들이철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한편,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홍보포스터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옥외전광판과 버스 정류장‧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혈중알콜농도 0.03%이상~0.05%미만 운전자도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드는 데 모든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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