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의 핵심 분야로 손꼽히는 드론 사용이 최근 크게 늘었다. 활용 분야도 영상촬영, 배달, 방재, 재난구조, 군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드론 활용이 늘면서 드론 오작동이나 조작 미숙으로 추락하는 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미비 등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북매일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경북 칠곡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어린이 행복 큰잔치’에서 한 인터넷 언론사가 항공촬영을 위해 사용하던 드론이 조작 미숙으로 추락했다. 드론이 떨어지면서 30대 여성과 부딪쳐 여성의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행사를 총괄한 이벤트사 측이 행사 시작을 알리면서 쏜 폭죽 종이가 드론 날개에 걸리면서 드론이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규정을 어긴채 드론 촬영을 강행해 빚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7월17일 서울 동대문 도심지역에서도 드론이 추락한 적 있는데, 서울 도심지역에서 비행의 경우 반드시 서울지방항공청 및 관할기관에서 승인을 받도록 한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규정을 어겨 발생했다.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드론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문제다. 2017년 5월5일 경북 봉화에서 열린 ‘한국 과자 축제’ 행사장과 지난해 10월1일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 개막식에서 드론이 추락한 게 대표적이다. 봉화 사고 때에는 4명이 다치기까지 했다.
현재 관련 규정상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구역이 아니면 25Kg 이하 소형 드론은 서울 도심이나 공항근처가 아니라면 150m 이하 상공에서 날릴 수 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만 아니라면 서울도심을 제외하고는 12~25Kg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12Kg 이하의 개인용 드론은 자격증을 따로 취득하지 않고서도 날릴 수 있어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드론은 무게가 작더라도 추락시 가속도 탓에 인체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드론전문가인 심의진씨는 블러그(http://jinijini.co.kr/221459314033)를 통해 비행 가능지역여부, 기상 상태, 전깃줄과 장애물 등 주변 환경, 기체 상태,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 징후시 바로 비행을 포기하고 착륙시켜야 하며 잘난척 하는 무리한 비행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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