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뒤따라 가던 A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B차량 옆을 들이받았다. B차량 운전자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하기 일쑤다. B차량 운전자는 억울하지만 20% 정도의 과실비율을 책임져야 한다.
#2. 네거리 교차로에서 C차량이 직진 2차로에, D차량은 직진 3차로에 있었다. 신호가 직진·좌회전 동시신호로 바뀌자 C차량은 직진을 했다. 그런데 3차로에 있던 D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C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경우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일이 많다.
#3.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E차량과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던 F차량이 충돌했다. 이 경우 지금은 기준이 따로 없다.
오는 30일부터 사례1에서 A차량, 사례2에서 D차량이 100% 사고 책임을 지게 된다. 사례3에서는 E차량이 80%, F차량이 20% 책임을 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쌍방과실’이 아니라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기준’ 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법원 판결 추세와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합리적 타성이 없는 과실비율 사례가 적지 않아 민원의 소지가 되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심의건수가 2015년 4만3483건에서 2017년 6만1406건, 지난해 7만5597건으로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결국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느라 소비자 불편과 부담이 컸다.
차량사고시 과실비율은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당사자간 책임의 정도를 뜻하는데, 이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고 보험회사의 보상금액도 산정된다.
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했다.
우선 사례1과 사례2처럼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에서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 등을 22개 신설하고 11개 변경했다.
또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 등 12개를 신설하고 1개를 바꿨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달리던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기준이 없다보니 보험회사들은 차량에 90%, 자전거에 10%의 책임을 지우는 쌍방과실로 처리했다. 앞으로는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량과 진입차량의 충돌 사고의 경우도 회전차량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진입차량은 선진입을 주장하다보니 과실비율 합의가 어려웠는데 2대 8로 기준이 마련되었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차대이륜차 사고의 경우 이륜차 과실비율을 차량에 비해 적게 설정하는 문제도 있었다. 최근 법원은 이륜차의 무리한 진입시 이륜차에 과실비율을 높게 판결하는 경향이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시 처벌이 강화되고 긴급자동차의 면책이 넓어진 상황도 반영했다.
당국은 지금까지는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던 문제를 해소해 심의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는 연간 약 5만6000건에 이른다.
과실비율 산정 정보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accident.knia.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설치해 확인할 수 있다. 사고처리 후 가입 보험회사에 적용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사유 요청 등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다.
당국은 앞으로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유튜브 등에 올려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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