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으로 취한 운전사가 시내버스 10㎞ 몰았다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3 16:19:00
  • -
  • +
  • 인쇄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운전한 시내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새벽 시간에 만취 상태로 시내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가 적발됐다. 운전사는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스기사 A씨(56)를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음주상태로 버스를 몰고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5개 정류장을 지나쳤는데, “버스 운행이 불안하고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관이 버스를 세우고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로 나왔다.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고, 크게 후회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수업체가 버스기사에 대해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봐서 행정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관련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면허 정지나 취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이후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