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법 11일 선고...17년만에 입국허가 될까

강수진 / 기사승인 : 2019-07-04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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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News1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인지에 대한 최종 판결이 11일 내려진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에 대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무부장관이 2002년 2월 내린 입국금지에 따라 유승준의 사증발급이 불허됐기 때문에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적법합 조치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한편, 뛰어난 비주얼과 댄스 실력으로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댄스 가수였던 유승준은 국내 활동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고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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