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지역 식수원인 낙동강 일대에서 가축분뇨와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방치한 배출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낙동강 4개 보(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 상류의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7개소를 특별단속해 43개소(55.8%)에서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류 수질오염원 중에서도 심한 도금과 제지 등 악성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사업 규모가 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해 방지시설 정상가동·가축분뇨 외부유출·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등을 특별단속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가축분뇨를 수거해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축분 보관시설에서 가축분뇨가 벽면이나 바닥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와 비가 오면 그대로 낙동강 수계로 들어가고 있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에서는 폐합성수지류 같은 폐기물을 사업장 내 임의 장소에 불법으로 쌓아놓아 비가 오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 장소에 적정하게 보관해야 한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의 경우 저감시설인 저류조 용량이 부족하거나 유입·유출 관측(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운영 기준을 어겼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일컫는다.
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처리된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해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1곳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위반 행위가 엄중한 7개 업소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4대강 유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각종 수질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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