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버스운전사의 음주운전이 사회문제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음주 택시운전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운전사는 음주운전으로 벌써 3번째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운영관리상 허점을 보여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오후 11시쯤 서울 관악구 양녕로 부근 도로에서 음주단속 도중 택시 기사 A씨(54)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지난달 24일까지 적용되던 옛 기준(0.1%)으로도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A씨는 2004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데도 택시회사에 채용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전 5년간 운전면허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만 택시운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A씨는 과거 두 차례 모두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운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3주를 맞아 지난주말 전국에서 벌인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서는 300건이 적발됐는데,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도 총 32건 단속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B씨가 음주상태로 버스를 몰고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운행하다가 손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적 있다.
경찰은 버스와 택시회사를 상대로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 교육과 함께 불시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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