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고시원 화재는 전체 화재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시원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화재 사망자 수의 39%에 달하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9일 경기도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와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거환경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기도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1년부터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 과태로 300만원과 이행강제금 1,000만원(연 2회 범위내)이 부과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고시원 331개소와 산후조리원 10개소 등 도내 341개 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총 36억 3,7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국비와 도비 1대1 매치사업으로 추진된다. 전체 공사비용의 3분의 1은 업주가 자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이전 설립된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도내 341개 업소 영업주는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한 설계, 감리, 공사비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필요한 전체 비용의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지원을 받고 싶은 영업주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지난달 ‘3회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소방재난본부는 공사비 지원금 시의회를 통해 층수, 사용면적 등 영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도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고시원 등의 화재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대상 영업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지 위한 역점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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