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자동차 보험수리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민·관·정 상생 협약’을 맺고 ‘정비개시 전 선(先)손해사정’ 방식을 서울지역에서 시범운행 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비개시 전 선(先)손해사정’ 방식은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의 수리 견적서에 대한 손해사정 내용을 차주와 업체에 먼저 제공한 후 수리·정비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차주는 수리 내용과 본인의 보험금 규모를 미리 안내받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정비업체는 보험수리 금액과 범위가 수리 전 확정되어 보험사와의 수리비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차 사고 발생 시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를 개시하고 이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를 책정해왔다.
기존 방식은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다툼 소지가 있으며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정비요금이 감액, 미지급, 지급지연이 되어도 어느 부분이 삭감 또는 미지급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차주에게도 상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구모를 알지 못한 채 수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차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정비요금은 적정한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200만원 이하의 수리 건에 대해 1년간 시범운영하며, 주요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가 참여한다.
분쟁이 잦은 정비요금에 대해서는 정비조합과 보험사가 주기적으로 검토 후 지급하는 프로세스도 새롭게 구축하고, 정비조합에서 정비요금 청구내역을 제출하면 손해보험사에서 검토 후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운행 결과를 분석해 추후 민·관·정이 함께 전국으로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험사와 정비업테 간 수리비 분쟁문제 개선을 위해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업계와 상생협의를 진행한 결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과 분쟁 해결에 뜻을 함께한 총 8개 기관의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4개 손해보험사, 전국 시·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와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보험수리 분쟁을 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해 동반성장하는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권리 사각지대에 대한 합동실태조사 같은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큰 축이자 서울시 민생정책의 핵심인 공정경제 실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보험 가입자 수가 2100만명에 육박하고 보험수리비 규모만 5조7000억원 대(17년 기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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