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8일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 개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5 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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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8일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를 실시(사진=매일안전신문 DB)


경기도가 오는 28일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를 실시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 과거 태풍 ‘링링’으로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를 본 안성지역 농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의 장점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률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풍수해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이 갑작스러운 풍수해 및 지진재해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 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상품의 종류에 따라 피해액의 70~90%까지 보상 가능하다. 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이다.


김남근 도 자연재난과장은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택 침수가 잦은 지역에 사는 주민과 온실 재배를 하는 농민 등은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길 당부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설명회를 개최,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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