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전국 35% 이상 저감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4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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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미세먼지에 쌓인 강남대로 뱅뱅사거리(19.1.15 사진=매일안전신문 DB)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1일 오전,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겨울·봄철 고농도 시기를 앞두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함께 ‘미세먼지 특별대책’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계절에 특별대책에서 준비한 과제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평가하고 종합계획의 이행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계획한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부에 제안한 정책을 적극 반영해 이번 미세먼지 대응 계획과 대책을 수립했으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검토·제안한 사항도 반영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산업계·지자체·전문가 등과 함께 500여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해 국민대론회, 권역별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제안을 도출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해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종합계획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그간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논의 사항, 미세먼지 저감 관련 대기관리권역법 등 8개 제·개정 법률의 핵심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수립된 기존 대책을 계승 및 강화했다.


또한,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되어있으며 추경예산으로 대폭 확대된 재정투입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기간 동안 20.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2024년까지 2016년(26ug/㎥)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으며 매년 2만 4천여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내 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를 강화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 중부, 남부, 동남권역까지 확대하고 권역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도 도입할 예정이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환경개선비용 저리융자를 지속해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업의 부담을 덜게 할 계획이다.


특히 수송부문은 경유차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한다.


선박·항만·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선박연료유 품질기준을 강화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대항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건설·농업기계 배출기준을 향후 EU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발전부문의 경우에는 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겨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규모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퇴비 부숙도 관리 및 축사 환경규제 강화, 미생물제제 공급 확대 등 농업과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를 줄여나가고 강화된 건축·공업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 주유소를 늘릴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계절관리제를 실시해 국민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방침이다.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는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으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 국민건강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고농도 발생시기 도래 전에 민감·취약계층(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모든 지하역사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기간 동안 정부는 강력한 배출저감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약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드론, 분광계, 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집중 감시를 병행함과 더불어 자발적 협약을 통한 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34명, 옥외근로자 19만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조기 지급하고 농·어업인 대상 행동매뉴얼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난 10월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수준에 맞춰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국무조정실 제공


특히, 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 제한을 추진한다.


그간 미세먼지 문제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총괄점검팀,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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