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7일, 서울시는 행정예고, 규제 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했다.

운행제한 지역은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으로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의 운행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되며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해 자동차통행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차통행 관리시스템은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저공해 사업 추경예산 확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 확대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시는 운행제한 홍보를 위해 안내문 우편발송, 언론매체 홍보 및 대중교통 외부 광고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차량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하고 우선적인 저공해 조치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행했다.
그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대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12월 이전까지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에 총력을 가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 및 징수까지 한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 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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