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본격적인 농사에 앞서 해충을 없애기 위해 논이나 밭을 태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충방지 효과를 보기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효과가 없고 화재 위험만 높인다는 경고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을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뿐만 아니라 농사에 도움되는 곤충마저 죽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경기·충정지역 논둑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해충은 908마리, 해충의 천적은 7256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논·밭두렁을 태우게 되면 해충뿐만 아니라 해충의 천적까지 사라지므로 방제효과가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행안부는 “논·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를 태우다 임야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다”며 “해충방지 효과 없는 논·밭두렁이와 농사쓰레기를 태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736건으로 48명이 사망하고 276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논·밭두렁이 등을 태우다 발생한 인명피해의 85%(277명)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했고, 전체 사망자의 69%(33명)가 70세 이상에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2017년 3월 4일 경기 화성시에 사는 60대는 주말 농장 운영을 위해 밭두렁을 태우다 화재가 발생해 사망했고 2019년 4월 22일 충북 청주시에서는 70대가 밭에서 농사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나 숨졌다.
또 본격적인 영농기 시작 전인 2월에는 1089건의 임야화재가 발생 8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했다. 2월의 임야화재는 대부분 부주의(988건, 91%)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주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화원(불씨)방치 등이 원인이었다”며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기 말아야 하며 해충방지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해야 하고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 등을 사용해 제거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경우 마을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므로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다.
관련 법상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를 태우다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로 번지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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