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짜뉴스” 맘카페 통해 유포자 49명 검거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2-21 1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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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 '가짜뉴스' ↑...집중 단속

대구·경북 지역에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 문자내용(사진=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가까뉴스’를 맘카페를 통해 유포한 49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 등 유포 50건, 개인정보 유포 13건 등 총 63건을 수사하여 36건(49명)을 검거했으며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26건, 개인정보 유포가 10건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36건 중 지역 ‘맘카페’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조작 정보나 개인정보가 유포된 사례가 10건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등 업무관련자가 촬영한 내부 보고서 사진 등이 유출된 사례도 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인천의 맘카페 등에 ‘인천 모 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자가 격리조치됐다’라는 허위사실을 최초 유포한 회원과 경남 맘카페 등에 ‘창원 모 병원에 감염의심자가 있는데 병원에서 방치하고 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회원이 검거됐다.


이외에도 감염의심자 관련 보건소 공문서를 SNS 등에 유출한 공무원 3명이 입건됐으며, 구청 공문서를 맘카페 등에 유출한 공무원과 부산 경찰서 내부 보고 문자를 SNS에 유출한 경찰관도 기소 송치됐다.


경찰은 감염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생산·유통 경로를 내·수사 중에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코로나 피싱을 당했다. 대구 코로나 확진내용 문자를 클릭했는데 은행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다’는 내용의 문자가 인터넷·SNS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경찰청이 확인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방심위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인터넷·SNS 등에 퍼지고 있는 ‘31번 확진자가 자가격리하겠다며 간호사 등과 몸싸움을 했다’, ‘간호사 다수 폐렴 검진 진행 중 병원이 패닉상태. 환자 가족 및 신천지 신도들 다수 병원으로 몰려와 업무 방해 중“이라는 문자내용도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허위 사실을 유포 및 생산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마스크 무료 배부’와 같은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현재 수사 중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누르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식약처, 행안부, 공정위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은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에 대해 단속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마스크 판매사기는 총 572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사안이 중대한 198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경찰서 등 10개 관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적극 수사 중이다.


앞서 마스크를 대랑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은 피의자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며 난동을 부린 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생상·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햐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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