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금지”...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5 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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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정부가 마스크 대란·줄서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대란·줄서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금지하고 생산업자의 수출은 10%이내로 제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등식약처장이 정한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단,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 가능하다.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출용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첫 신고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7일 낮 12시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터 TF’를 발족 운영하여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병과되어 처벌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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