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김혜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리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15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아울러 마스크 판매 사기 24명도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 273개팀을 운영하여 5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 총 72건(1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판매·유통업자 창고보관 37건(88명), 공무원 현장점검 방해 3건(5명), 판매량 신고의무 위반 13건(29명), 생산업자 창고보관 1건(1명), 불량마스크 판매 등 기타 유통질서 문란행위 18건(28명)을 검거했다.
부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단속을 벌이던 중 마스크 28만장을 창고 4곳에 분산하여 보관한 제조업체 대표 1명을 적발했다.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약처와 합동 단속에서 폭리 목적으로 마스크 367만장을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창고에 보관한 46개 판매업체 대표들을 검거했다.
이외에도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약처와 합동 단속 중 마스크 22만여장을 창고에 보관한 판매업테 대표 3명을 검거했으며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마스크 보관창고 현장점검 침 자료제출을 거부한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마스크 3만장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마스크 639만장을 확인해 공적 판매처 등을 통해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전담요원’ 346명을 지정·운영하는 등 마스크 판매사기 단속체계를 강화하여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5일 기준 2970건의 마스크 판매사기에 대해 수사 중이며 사안이 중대한 322건은 지방청 사이버 수사대, 경찰서 등 21개 관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현재까지 총 93건(24명)을 검거했다.
범행수법은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SNS 등에서 대량판매 한다고 속여 돈만 받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량 마스크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SNS를 이용해 마스크 4만3000만개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1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충남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불량 마스크 5만5000개(6800만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마스크 제조·판매업자 3명을 기소송치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을 악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판매 사기 단속에 치안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단속과정에서 확인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국민여러분께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유기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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