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세계 유수의 자동차회사들이 제작한 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14종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벤츠에는 역대 최대인 과징금 776억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을 했다고 최종판단해 7일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가 먼저 제기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 GLC 220d(2.1L), GLE 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와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리콜을 명령했다.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장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요소수를 배기관에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질소(N2)와 물(H2O)로 환원하는 장치다.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나서 201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방법으로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을 통해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2018년 팔린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 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조사 진행 중 벤츠가 차량 연식에 따라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별도 드러나 차량 연식별로 추가 조사를 하면서 장기간 길어졌다고 덧붙였다. 벤츠가 차종마다 소프트웨어 내용을 다르게 설정한 탓에 조사 차종도 초기 2종에서 4종으로 확대됐다.
닛산과 포르쉐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불법조작으로 이미 2016년과 2018년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다.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 경과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과징금이 벤츠 776억원, 닛산 9억원, 포르쉐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벤츠, 닛산, 포르쉐가 결함시정명령 이후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할 계획인데,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해당 제작·수입사의 직영 및 협력서비스센터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은 결함시정계획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결함을 시정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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