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의 2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 6일 정준영과 최종훈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기일 변경 신청을 해도 반드시 기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날 재판부가 공판에서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정준영·최종훈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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