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2심서 징역 5년 선고 최종훈은 2년 6개월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5-12 16:38:34
  • -
  • +
  • 인쇄
정준영·최종훈 각각 1년, 2년 4개월 감형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이 2심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정준영, 최종훈 SNS)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이 2심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정준영, 최종훈 SNS)

[매일안전신문]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2심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5년을 선고했다. 1심에는 징역 6년이 선고됐었다.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정준영은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점,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본인 행위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훈에 대해서는 “대구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최종훈 등과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종훈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정준영은 2015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씨와 클럽 버닝썬 직원 김씨는 징역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