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찰이 코로나19로 연기된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3일 “그간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해 SNS·교통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등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초등학교 등교 개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서 본격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11일부터 7월 3일까지 경찰·지자체·도로교통공단·학교·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6만912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는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사전 의견을 수렴했다. 경찰은 학교·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교통안전 기반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13일부터 19일까지는 현장점검 후 노후·훼손 시설물을 정비하고 20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추가 설치 등 시설물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대 설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한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이행는 하차확인장치·안전띠 등 설치, 미신고 운행, 운영자 안전교육 등,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승·하차 중일 대 일시정지 후 서행 등을 점검한다.
경찰은 그간 해왔던 학부모·어린이 교육시설 대상 서한문과 SNS 등을 활용한 ‘서다·보다·걷다’ 등 보행안전 3원칙 교육과 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강조 등 비접촉 방식의 교육·홍보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경찰, 사회복무요원 및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아동안전지킴이 등을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배치하여 현장 어린이 보행안전지도를 함께 추진한다.
단, 현장에서 보행안전을 지도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이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기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은 일반도로 4만원의 2배인 8만원이던 것을 12만원으로 3배 상향하는 것이다.
경찰은 법령 개정 전이라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과속·신호위반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도 이동식 단속장비 및 캠코더 등을 활용해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어린이 실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학일정 조정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학부모·어린이 모두의 교통법규·안전수칙 준수와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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