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반성하겠다"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5-15 09:29:51
  • -
  • +
  • 인쇄
'성폭행 혐의' 강지환이 항소심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성폭행 혐의' 강지환이 항소심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매일안전신문]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강지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전혀 기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상처와 충격, 고통을 공감하기에 피해자 진술을 긍정하고 석고대죄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번복된 피해자의 진술, 강지환에게 피해자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강지환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지환은 작년 7월 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소속사 직원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 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2월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 불복 취지로 같은 달 항소장을 제출, 강지환 측도 이틀 후 항소를 했다.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 11일 오후 1시55분에 열린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