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5대 중 1대꼴로 자동차검사 불합격...안전 비상등

박충식 / 기사승인 : 2020-05-17 03: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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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5대 중 1대 가량이 자동차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매일안전신문DB)
지난해 자동차 5대 중 1대 가량이 자동차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검사를 받은 자동차 5대 중 1대 꼴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19년 자동차검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검사를 받은 총 1179만대의 자동차 중 21.5%인 253만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 연료별로는 LPG차의 부적합률이 22.0%로 가장 높았다. 차종별로는 주행거리가 긴 화물차가 23.6%로 가장 높고, 이어 승용(20.9%), 승합(18.6%), 특수(17.4%) 순이었다.


차령이 오래될수록 부적합된 사례는 늘어났다. 15년 이상 운행한 차량에서 부적합률은 30.6%로 껑충 뛰었다.


23개 검사항목 중 가장 많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은 등화장치(213만건)와 제동장치(48만건), 배기가스(44만건) 순이었다.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동장치 결함이 48만건에 이르고 있어 심각성을 보여준다.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운행거리가 길지 않더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공단이 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동장치 부적합차량 위험성 재현시험을 실시한 결과 바퀴 양쪽에 가해지는 제동력이 다른 ‘편제동’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


제동 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을 때에도 제동이 풀리지 않는 일명 ‘끌림’현상을 재현해봤더니 주행 후 100초가 지나지 않아 바퀴부근 온도가 100도 넘어 화재 발생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2년에 한번 하는 자동차 검사가 요식 절차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더욱 세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동차 검사가 중요하며 아울어 가장 기본적인 규제 장치다.


특히 사고가 대형화되기 쉬운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부적합에 대해서는 부품교체 등을 통해 재검사를 하는 강력한 기준이 필요하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불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소유주와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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