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7일 경찰청은 18일부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월 28일 기존 감지기로 음주 여부 측정 방식을 중단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검문 방식 대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선별 단속해왔다.
단속을 줄이면서 음주운전자가 늘자 경찰이 개발한 비접촉식 기기로, 차량 운전석 창문을 열고 측정기기를 이용해 운전자 얼굴 앞 약 30㎝에 5초가량 갖다 대면 음주 측정이 가능하다. 음주 운전으로 측정되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음주 운전자 21명을 적발했다.
대구경찰청은 음주 단속을 위해 음주 측정기 대신 'S자 코스 음주단속' 방식을 이용했다. 'S자 음주 단속'은 차량 도로 노면에 순찰차, 러버콘 등 시설물을 설치해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는지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비대면 방식으로 대구에서 처음 실시한 바 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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