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어...“친모의 재산 상속 요구 충격적"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2 14: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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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인 씨 "'구하라법'은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은 동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 이라고 밝혔다.(사진= 구하라SNS)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은 동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 이라고 밝혔다.(사진= 구하라SNS)

[매일안전신문]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1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부모나 자식 간의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에 넘겨졌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논의한 결과 ‘계속 심사’ 결론이 났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구하라법’은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故 구하라 씨는 지난해 11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故 구하라 씨의 친모는 20년 넘게 가출했다가 장례식장에 갑자기 나타나 발인이 끝난 후 故 구하라 씨의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호인 씨는 친모에 대해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와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상주역할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호인 씨는 “발인이 끝난 후 한번도 본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요구했다.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회한 서용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 다시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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