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서울시 시영주차장에 과태료 미납·차량이 입차할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인식되어 적발된다.
서울시는 27일 과태료 미납·체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입차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 단속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바로 영치 단속할 수 있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제도란 해당 자치구에서 영치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해 보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치는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관계 공무원이 탈착하여 보관하는 행위다.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은 기존 서울시 현장 단속요원들이 쓰던 통합영치앱에 자동통보 기능을 추가한 시스템이다.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 데이터와 서울시 영치시스템 내 등록된 체납차량 번호를 실시간 비교 조회하여 영치대상 차량일 경우 모바일 앱에 자동으로 알리게 된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은 다음달 5일부터 서울시 시영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1000면이 넘는 종묘, 동대문, 천호역 3개소에 시범 운영된다.
시는 그동안 현장 단속직원이 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영치 대상 차량을 일일이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보다 수월하게 영치 차량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 주차장 이용 기회가 확대되는 새로운 주차문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간편 민원 서비스’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PC를 통해 자동차 영치 민원을 셀프 처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이다. 본인인증을 거친 후 과태료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부터 영치정보 확인, 과태료 납부, 번호판 반환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영치사유별로 구비서루를 구비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기관의 영치 부서를 방문해 반환 신청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간편 민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사유별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 영치증, 신분증, 체납과태료 납부 영수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 영치증, 신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점검/검사 미필 – 영치증, 신분증, 자동차 검사/점검 확인증
장동차세 체납 - 영치증, 신분증,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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