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고 보험부담금 400만원→1억54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늘어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7 14: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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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0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해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단속을 벌이는 모습(경찰청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어난다.(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내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지금보다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보험료로 물게 된다.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책임성을 높이고 다른 운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부담금 400만원→1억5400만원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도입했다. 대인 1억원에 대물 5000만원이다.


운전자들은 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의 대인I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음주·뺑소니 사고시 부담금은 대인 300만원과 대물 100만원, 총 4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임의보험에 가입한다.


새 표준약관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부담금은 400만원 그대로다. 하지만 임의보험 영역에서 대인 1억원에 대물 5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의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다.


지금은 음주·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보험사가 냈으나 앞으로는 추가로 1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 음주·뺑소니 사고에 따른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껑충 뛰는 셈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음주운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 시 지체없이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사고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미리 보상한 뒤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하면서 0.5% 정도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군인 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 배상기준 개선


새 표준약관은 또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까지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군 복무중 월 평균 46만9725원을 받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육군 현역병 18개월 기준으로 예상급여인 773만3787원을 반영한다.


가령, 만 17세 청소년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지금까지는 대략 3억4283만원 정도 받았다면 앞으로는 773만원을 합쳐 3억5000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군인이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비용도 치아당 1회에 한해 보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관을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바뀐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돼 모든 자동차보험 약관에 일괄 반영된다. 다만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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