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도로교통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서 “제한속도를 58km 초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무겁고 당시 지인 A 씨를 운전자로 속이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위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선처해줄 것을 탄원했으며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한 지인 A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노엘은 작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지인 A씨에게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에 A 씨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노엘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노엘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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