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전거 사고 예방 안전수칙 안내
[매일안전신문]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6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4만2687건으로 4만49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4966건(12%)이 6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확인됐다. 자전거 사고는 월평균 3557건이 발생한다. 인명피해도 6월 5250명(12%) 발생해 월평균 3747명보다 훨씬 많았다.
또 전체 자전거 사고 중 가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9%(1만7595명), 피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61%(2만7372명)였다. 가해 운전은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피해 운전은 반대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하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해자로 정리된 경우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1세 이상에서는 가해 운전 4965명, 피해 운전 7406명으로 두 가지 모두 많았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가해 운전이 전체의 9%(1448명)를 차지했는데 이는 나이대를 고려해봤을 대 상당히 높은 현상을 보인 것이다.
가해 운전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안전의무불이행(63.5%)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중앙성 침범(7.8%), 신호위반(7.7%) 등으로도 사고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6월달에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야외활동 시 자전거로 인한 안정사고 위험이 높아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자전거 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우선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다른 차랴의 운행상태를 확인한 후 건너야 한다.
자전거 가해 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탈 때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한 줄로 다녀야 한다.
특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단, 어린이·노인 등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박사는 “어린이의 경우 제대로 된 안전수칙을 몰라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은 만큼,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절실하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로 도로를 다닐 때는 오른쪽으로 다니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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