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필요없고 자전거도로도 달릴 수 있다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06-09 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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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전동킥보도를 타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탔던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을 어겼던 것이다.


이제 오는 12월부터는 현실에 맞춰 운전면허를 따지 않고서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도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9일 공포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차도 통행과 안전모 착용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이 규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의무를 지키면 된다. 또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13세 이상이면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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