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태료, 스마트폰으로 조회 가능...‘모바일 교통민원24’ 시범운영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6-15 14: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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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4개월 간 시범운영...올해 10월 본격 서비스 제공
경찰청이 15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모바일 교통민원24'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이 15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모바일 교통민원24'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 범칙금·과태료, 운전면허 정보 등의 조회가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15일부터 ‘모바일 교통민원24’ 서비스를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용 컴퓨터로만 접속이 가능한 ‘교통민원24’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5월 ‘전용 앱’ 개발을 완료했다.


‘교통민원24’는 운전면허 정보, 벌점 조회,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납부,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등이 가능한 서비스로 지난 2012년부터 운영 중이며 연간 약 511만명의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은 15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올해 9월까지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을 거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원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공인인증서 외에도 지문·안면인식·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 범칙금은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것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지 등 행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교통 과태료는 CCTV나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의해 단속돼 부과되는 벌금으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벌점이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체납의 경우 차량에 대한 경매 처분, 번호판 차압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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