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잇따르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모든 아이가 내렸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을 폐쇄하고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최대 5년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 이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정부가 다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영유아 통학 차량 운전자와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1차 위반 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운영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나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간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차량 안전사고 시 최대 1년, 아동학대 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마련했다.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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