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에서 시행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8 1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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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장면을 촬영해 신고할 때 황색실선·복선이나 표지판 같은 안전표지가 나오도록 찍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장면을 촬영해 신고할 때 황색실선·복선이나 표지판 같은 안전표지가 나오도록 찍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29일부터 전국에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지 않고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으로 일반도로보다 2배 많은 금액이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주민신고의 4대 불법 주정차의 경우 지금처럼 계속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정부는 다만 홍보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과태료 부과는 8월3일부터 하기로 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신고화면 상단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 전면 2장이나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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