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검찰은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단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3일에 준강간 혐의를 받는 단디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를 소위‘ 꽃뱀’으로 매도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단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단디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인정하고 있다”며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단디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것인지 등을 깨달았고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디도 최후진술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초 지인의 집을 방문해 지인과 지인 여동생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각자의 방에서 잠이 들자 A씨 방으로 건너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단디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디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한편, 단디는 ‘귀요미송’과 ‘귓방망이’ 등을 작곡했으며,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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