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하준이법’에 따라 경사진 주자창의 미끄럼방지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량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하준이법)에 따라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오는 12월26일까지 고임목과 주의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새로 짓는 주차장은 지난달 25일부터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가 바로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지자체별 관리실태와 추진상황을 파악해 조속한 안전개선 조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급경사지나 각급 학교 주변의 경사로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매월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차장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기로 했다.
각 시·군·구에서도 관할 지역의 경사진 주차장에 대해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관리 상태와 보강계획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우선 보완 조치하고, 민간 주차장도 12월 전 조기 시설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경찰청과 협조해 운전자들이 주차브레이크, 고임목 설치, 핸들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운전자들도 법을 지킨다는 의무감보다는 잠깐의 관심과 주의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핸들을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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