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피서철 대비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 등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20 14: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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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9월27일까지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음주운전 방조 행위, 혐의 인정시 입건
경찰청이 피서철을 맞아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관악경찰서 제공)
경찰청이 피서철을 맞아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관악경찰서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찰청이 오는 21일부터 여름 피서철을 맞아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 등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20일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취약지점으로는 피서지·관광지 주변 행락가,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 진출입로와 연계되는 ‘목지점’ 이면도로, 최근 3년간 피서철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이 있다.


이외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입건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하는 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또는 차량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이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4.6% 감소했으나 사고건수 및 부상자가 증가했다.


음주사고 건수는 6월말 기준 8279건으로 전년(7469건) 대비 10.8%가 증가했고 부상자는 지난해 1만2093명보다 12.5% 증가한 1만360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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