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재신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불안정성 대관절 등 사유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22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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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 "전 매니저 편파 보도한 K기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김호중이 재신체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다.(사진=김호중 SNS)
김호중이 재신체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다.(사진=김호중 SNS)

[매일안전신문] 가수 김호중이 병무청 재신체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 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또 소속사 측은 김호중의 병역 특혜 로비 의혹 등을 제기한 전매니저의 일방적인 입장만 보도한 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1일 “김호중은 이날 서울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을 판정 받았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김호중은 불안전성 대관절,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등 여러 사유로 이같은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일반적인 병역신체검사의 경우 1차에서 등급이 결정되지만, 김호중은 관심대상으로 분류돼 2차 심의까지 받았다”며 “병무청은 김호중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더 촘촘한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병무청이 내린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정해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김호중을 늘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김호중은 김호중은 전 매니저의 주장으로 병역 특혜 로비 의혹, 군 입대 연기 논란 등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22일 전 매니저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을 적용,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권모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권모씨의 일방적인 입장만 담아 편파적 기사를 게재했다”면서 K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K기자는 6월 18일과 19일 김호중의 전 매니저의 입장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고, 같은 달 25일 유튜브 채널 ‘비밀연예’에서 김호중과 전 매니저의 분쟁에 대해 보도했다. 또 이달 2일에는 전 매니저가 주장하는 김호중 군 입대 의혹에 대해 보도했고, 14일에는 김호중의 병역 비리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어 “당사는 기자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계속해서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허위보도로 김호중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건 물론, 예정된 일정 등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했다”며 “김호중의 팬들로부터 문의와 항의 전화, 이메일이 빗발치는 등 업무 전반이 마비가 되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명예훼손과 허위보도, 악플 등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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