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24 11: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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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송' 작곡가 단디가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사진=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가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사진=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매일안전신문]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24일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애초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시인했다”며 “다만, 약식명령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단디는 지난 3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최후진술한 바 있다.


한편, 단디는 지난 4월 초 지인의 집에서 지인, 지인 여동생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각자의 방에 잠이 들자 A씨 방으로 건너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DNA가 검출되면서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귀요미송' 작곡가인 단디는 걸그룹 배드키즈의 '귓방망이'도 프로듀싱 했으며, 최근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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