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4월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보상에 대한 합의가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이뤄졌다. 이처럼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만, 발생 후 보상 관련으로 피해자와 사업주 간에 항상 큰 문제가 된다.
매년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300명 정도이며 부상자는 2천여 명이 발생한다. 그중에서 지난해 전국 4만5천여 대형 특수건물의 화재 발생 건수는 2444건으로 17명이 사망하고 3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결과분석을 화재보험협회가 발표했다.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36.9%)로 나타났다.
이런 특수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정부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내용에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특수건물’이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국유건물, 바닥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병원 등이다.
만일 2천 제곱미터 미만의 학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다면 이 법에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다중이용업’이란 학원을 기준으로 보면 학원생 300명 이상의 학원이 해당된다.
결국 「화재보험법」과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규모는 안전사각지대가 되는 것이다. 즉 300명 미만의 학원생인 학원으로 면적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의 학원은 화재보험 보상에서 해당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되는 셈이다.
이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운영자의 별도 보험가입이 없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다. 운영자가 보상능력이 있다면 민사소송에 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피해자 본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그래도 다행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보상보험법에 해당하지 않는 영세 학원이나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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