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불법·부실검사한 민간 자동차 검사소 2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항목 일부생략, 검사기기관리 미흡, 검사결과 거짓작성 등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800여개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곳(11.5%)이 적발됐다.
이번 검사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대도시 지역의 경우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높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큰 가운데 민간검사소에서 검사결과를 조작, 검사항목를 일부 생략하는 등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점검 대상인 174곳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
적발된 20곳은 제동력 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9건), 검사기기관리 미흡(4건), 시설·장비기준 미달(3건) 및 검사결과 거짓작성(3건) 등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검사업체는 전자제어장치에 대한 검사를 누락했으며 B검사업체는 매연측정기 호스를 임의로 연장하여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C검사업체는 검사소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D검사업체는 불합격대상인 후부반사판(빛 반사판) 미부착차량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에 대해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20곳) 및 직무정지(17곳)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 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0일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을 어길시 업무정지에서 1회 적발 시 지정취소로,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10·30일 업무정지에서 30·60일 업무정지로 강화됐다.
또한, 검사 역량평가 및 검사결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검사소의 부정 검사 적발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검사소 부정 검사 적발률이 2018년 상반기 29.7%에서 2020년 상반기 11.5%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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