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5년·2년 6개월 최종 확정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9-24 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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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이 확정됐다.(사진=SBS News 캡처)
'집단 성폭행 혐의' 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이 확정됐다.(사진=SBS News 캡처)

[매일안전신문]‘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최종 형량이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로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을 살게 됐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올해 5월 12일 열린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점,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본인 행위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훈에 대해서는 “대구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최종훈 등과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됐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종훈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선’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이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작년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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