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추석 연휴 마지막 휴일인 10월 4일(일요일)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대부분 휴무일이 아닌 정상 영업한다.
서울의 이마트 영업점은 모두 정상 영업한다. 그러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 커피 전문점과 같이 백화점이나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포장 고객도 출입기록을 적어야 한다. 음식점 등의 좌석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수해야 한다.
식음료 종사자나 이용자는 음식을 먹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마트를 포함한 하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이상 휴무일로 지정된다. 이 법에 따라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별로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휴무일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별도로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지정했다.
이날 휴무일 확인은 각 영업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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