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 엉덩이에 '들기름' 주사 놓고 영아 대소변 먹인 사이비 교주 징역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3 2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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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사진=Pixabay)

[매일안전신문] "젊어지게 해준다"며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고 영아 대소변을 먹이는 엽기 행각을 벌인 사이비 교주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2013~2018년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교인들로부터 에너지 발전기 투자비, 보물 감정비 등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1년 11월 기독교·불교·이슬람교·유교 경전을 짜깁기해 '정도'라는 종교 조직을 설립한 윤씨는 자신을 '한알님'으로 지칭하며 추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도자기 등 보물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감정만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교인들에게 감정비를 챙겼다.


또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무한 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추종자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윤씨는 생강·마늘 등을 갈아서 만든 가루를 치매·파킨슨병 등의 치료제로 속여 팔기도 했다. "젊어지게 해준다"며 영아의 대소변을 먹게 하고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윤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 변호인 측은 윤씨가 실제 '무한 발전기'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의료행위도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윤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씨는 2014년에도 활성탄 등 먹어서는 안 되는 원료가 들어간 엉터리 발효 식초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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