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이후 ‘미착용 시비’로 430건 입건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4 12:11:47
  • -
  • +
  • 인쇄
(캡처=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TV)

[매일안전신문]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미착용 시비로 입건된 건수가 4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4.3건꼴이다. 시비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장소는 버스가 가장 많았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총 430건이 입건됐다. 서울이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09건), 부산(30건), 인천(29건)이 뒤를 이었다.


혐의 대부분은 폭행·상해(184건)와 업무 방해(171건)였다. 운전 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을 적용한 경우도 28건에 달했다.


입건 사건 절반(54%)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단순 폭행 시비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53건이었다. 145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비가 발생한 장소는 버스(230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택시(144)와 전철 등 기타 대중교통(56건) 순이었다.


미착용 시비로 구속된 사람은 총 11명이었다. 폭행·상해(4명)와 특가법(4명)이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2명)와 기타(1명)가 다음이었다.


한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승객과의 마스크 착용 사건,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 수칙 위반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 계도를 더 활발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