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앞으로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렌터카는 렌트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4월7일 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새로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함사실이 공개될 당시 이미 대여된 경우라면 30일 이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차량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는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법 시행 후 3개월인 내년 1월8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도 결함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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