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 공무원 92명이 음주 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 가운데는 성매매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토부, 국토부 산하 기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19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은 2017년 24명, 2018년 28명, 2019년 31명, 2020년 8월까지 9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 운전(30명)이 가장 많았으며 업무처리 부적정 15명, 향응 수수 12명, 성 비위 11명, 사기 및 배임 4명, 그 외 23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철도경찰대 공무원은 음주 운전은 물론이고 재물 손괴와 폭행으로 징계를 받았고 심지어 성매매로 징계받은 사례도 있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당직 근무를 방해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례와 4급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위반 및 준강간미수로 징계받은 경우도 있었다.
징계 적정성이 논란이 된 사례들도 있었다. 음주 운전으로 징계받은 30명 중 두 명에 대해 파면과 강등 처분을 내렸지만, 이 가운데 강등 처분된 공무원 A씨는 해임 처분을 받고 재심의에서 감경돼 강등 처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12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가운데 두 명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의에서 감봉 처분으로 감경됐다. 한 공무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고도 재심의 받아 경고로 감경되기도 했다.
성비위로 처벌된 공무원은 11명으로 이 가운데는 향응수수 및 성추행으로 2명이 정직 1개월에 처분을 받았으며 성매매로 처벌된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징계 결과와 재심의 감경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자들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어 낸다”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징계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공직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공직 사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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